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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무당벌레256
예쁜무당벌레25623.04.27

과태료 관련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식품회사의 경우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의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회사앞으로 세무,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 업무 관련된 과태료라서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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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품회사의 경우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의 경우 회계처리시에 세금과공과나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불산입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상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식품회사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업회계상 회계 처리 후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 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시>

    (차변) 세금과공과(과태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 세금과공괴(과태료) 000원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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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회사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지급시점에 잡손실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신 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여 비용부인해주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