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정당이 지정을 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내려놓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워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군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거하여 비례대표 의원은 자의적으로 소속당을 탈당,
변경하면 퇴직되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거하여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을 탈당 변경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