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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어떤 한 정당에서 탈당을 하게 되면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직이 상실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한날쥐53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상태에서 탈당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단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는것 입니다. 공천을 받으려고 보통은 소속정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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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국회의원은 소속 당에서 탈퇴를 하면은 국회의원 자격은 유지되면서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당이 마음에 안 들면탈퇴한후 무소속으로 가는 국회의원들이 예전에는 여러 명 있었습니다. 또한 무소속으로 있다가 입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맥화이트골드심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탈당한다고 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탈당하면 무소속의원으로 남게 되는데, 다시 다른 당으로 입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의원이 탈당하여 무소속 의원의 상태로 있는 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