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경찰업무는 군부와 행정부 두 계통에서 맡았습니다. 화적·해적·강도·흉악한 절도 범죄에 대한 예방과 검거는 치안유지 차원에서 군부가 담당했고 그 밖의 범죄는 행정 각부가 주관했습니다.
이러한 포도나 풍교에 관한 범죄, 부랑자의 단속 등은 포도청에서 담당했지만 마을 자체 내에서 이러한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기능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가작통이 있었는데 이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하고 5가 중에서 지위나 나이가 많은자를 통수로 삼는 제도입니다. 이 오가작통제는 농경이나 관혼상제 등의 일을 상부상조하는 기능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한 몫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삼강오륜에 관한 강상 범죄가 마을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의 통장·이장·향장·군수 등이 연대해 처벌되고 고을도 강등되거나 다른 부군에 예속되는 등 처벌이 엄했습니다. 마을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교화에 힘쓰기도 하고 가벼운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등 어느 정도 마을 치안을 스스로 유지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