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시세 하락
아하

법률

재산범죄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사기죄에 있어서 범행의 종료시점 관련 문의

(가정) 홍길동이 허위이력으로 사용자를 기망하여 1월 1일에 입사 및 근무하다가 6월 15일에 퇴사하는

사기사건이 있었다. (매월 급여일은 월말이라고 가정)

위 사기사건의 기수시점 즉, 각종 재산(재산의 형태는 불문하며,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의 이득을

가져오는 시점으로서, 이른바 범행이 종료되는 시점은, 다음 중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1. 6월 30일 (급여지급일) <- 정기 급여지급일에 세후임금 수령까지를 이득으로 보는 관점

2. 7월 10일 (갑근세 납부일) <- 원천징수한 세금이 사용자에 의해 대납되는 것까지를 이득으로 보는 관점

3, 기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정을 봐야 하겠지만 급여 지급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