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 있어서 범행의 종료시점 관련 문의
(가정) 홍길동이 허위이력으로 사용자를 기망하여 1월 1일에 입사 및 근무하다가 6월 15일에 퇴사하는
사기사건이 있었다. (매월 급여일은 월말이라고 가정)
위 사기사건의 기수시점 즉, 각종 재산(재산의 형태는 불문하며,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의 이득을
가져오는 시점으로서, 이른바 범행이 종료되는 시점은, 다음 중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1. 6월 30일 (급여지급일) <- 정기 급여지급일에 세후임금 수령까지를 이득으로 보는 관점
2. 7월 10일 (갑근세 납부일) <- 원천징수한 세금이 사용자에 의해 대납되는 것까지를 이득으로 보는 관점
3, 기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정을 봐야 하겠지만 급여 지급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