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와 권리금 질문
(21년 11.22일 시설장치 고정자산 등록)
기초가액 5,500,000이며 전기말 상각누계액 413,416원 전기말 장부가액 5,086,584 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여 4,950,000(vat 495,000) 발생
이때 , (차)세금과공과 465,000 / (대) 부가세예수금 465,000으로 분개하였습니다.
7월에 통장으로 시설비정산으로 6백만원 입금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그리고 이때 시설비 정산 세금계산서 별도로 과표로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때 폐업할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익도 분개해줘야되나요? 분개해야한다면 분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설비 정산의 의미가 타인에게 시설장치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세금계산서는 정산액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현금 6,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13, 416
(대) 시설장치 5,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13,416
한편, 시설장치를 폐업한 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위치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건물 이외의 자산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해당 분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 x (1-25%x경과과세기간수)
2. 시설비 정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지금받은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권리금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업체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폐업할 경우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시설을 처분할경우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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