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잔존재화와 권리금 질문
(21년 11.22일 시설장치 고정자산 등록)
기초가액 5,500,000이며 전기말 상각누계액 413,416원 전기말 장부가액 5,086,584 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여 4,950,000(vat 495,000) 발생
이때 , (차)세금과공과 465,000 / (대) 부가세예수금 465,000으로 분개하였습니다.
7월에 통장으로 시설비정산으로 6백만원 입금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그리고 이때 시설비 정산 세금계산서 별도로 과표로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때 폐업할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익도 분개해줘야되나요? 분개해야한다면 분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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