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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3.10

법인!! 고정자산 매각 후 분개

ex) 유형자산 기초가액 1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 장부가액 5,000원

매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 2,000원 = 미수금 22,000원 일 경우

1.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미수금 22,000원 취득원가 5,000원(장부가액)

대) 유형자산 10,000원 부가세 2,000원 매각수입 20,000(공급가액)

2.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미수금22,000원

대) 유형자산 10,000원 부가세 2,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원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개인) 일 경우 어떤게 맞는건지 1번이나 2번

무슨 분개든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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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각한 재화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번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경우, 부동산은 재고자산에 속하므로 판매한 부동산은 매출원가에 해당되므로 1번으로 회계처리하지만 그외의 경우 2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같이 없애주며, 처분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