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유형자산 기초가액 1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 장부가액 5,000원
매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 2,000원 = 미수금 22,000원 일 경우
1.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미수금 22,000원 취득원가 5,000원(장부가액)
대) 유형자산 10,000원 부가세 2,000원 매각수입 20,000(공급가액)
2.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미수금22,000원
대) 유형자산 10,000원 부가세 2,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원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개인) 일 경우 어떤게 맞는건지 1번이나 2번
무슨 분개든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