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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21.03.10

법인!! 고정자산 매각 후 분개

ex) 유형자산 기초가액 1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 장부가액 5,000원

매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 2,000원 = 미수금 22,000원 일 경우

1.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미수금 22,000원 취득원가 5,000원(장부가액)

대) 유형자산 10,000원 부가세 2,000원 매각수입 20,000(공급가액)

2.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미수금22,000원

대) 유형자산 10,000원 부가세 2,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원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개인) 일 경우 어떤게 맞는건지 1번이나 2번

무슨 분개든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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