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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169
말끔한홍관조16923.06.11

야구장에서 파울공 잡으면 가져가도 되나요?

농구랑 배구는 공을 잡아도 가져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공은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가져갈수 있는 이유는 먼가요? 가격이 저렴해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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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6입니다.

    야구장에서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개인이 잡으면 의례적으로 개인이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야구공이 날아와서 공을 잡기 편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글러브를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장에서 파울공을 잡으면 가져가도 됩니다. 야구공은 주인이 없는 동산으로 간주되며, 민법 제252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파울공을 주워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구장에서 파울공을 잡은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가져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야구장 입장권에 파울공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여 파울공을 가져가면 야구장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명한오리167입니다.

    야구공은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 홈런공 중에 기록에 관여하는 공이라도 본인꺼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파울볼이 워낙 많기도 하고 타격을 한 공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수거없이 파울볼을 잡은 사람이 가져가도 됩니다.


    그 맛에 야구장 가기도 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