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장에서 파울공을 잡으면 가져가도 됩니다. 야구공은 주인이 없는 동산으로 간주되며, 민법 제252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파울공을 주워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구장에서 파울공을 잡은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가져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야구장 입장권에 파울공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여 파울공을 가져가면 야구장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