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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현재 1주택자인데요. 신규아파트를 분양계약하고나서기존주택을 처분 안하고 신규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기존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처분시점에 1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처분시 양도세 납부하신 이후에는 다시 1가구 1주택 조건 검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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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취득 및 보유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주택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