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분양권전매시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요. 신규아파트를 분양계약하고나서기존주택을 처분 안하고 신규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기존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처분시점에 1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처분시 양도세 납부하신 이후에는 다시 1가구 1주택 조건 검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