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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다표범237
부유한바다표범23723.05.07

부가세 및 세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개인)의 물건을 B(법인회사)가 위탁 또는 매입을 받아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데요~

제가 C(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개인명의로(사업자 명의로 사는 것 아님) B의 물건을 사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업을 한다고 치면

B에게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을때

B의 대답이 소득공제용은 되고 카드결제는 된다 그러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안된다인데요

1. B가 얘기하는 것에서 위법성은 없나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요~

2. 제가 B의 물건을 구매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적격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상품인수증명서를 스스로 만들어 서류화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3. 제가 B에게서 산 물건을 매입세액공제로 활용하는 것을 B가 알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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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B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세금계산서 수취, 카드로 결제(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이 세가지가 적격증빙입니다.) 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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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라면 지출증빙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B는 지출증빙이든, 소득공제이든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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