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개인)의 물건을 B(법인회사)가 위탁 또는 매입을 받아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데요~
제가 C(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개인명의로(사업자 명의로 사는 것 아님) B의 물건을 사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업을 한다고 치면
B에게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을때
B의 대답이 소득공제용은 되고 카드결제는 된다 그러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안된다인데요
1. B가 얘기하는 것에서 위법성은 없나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요~
2. 제가 B의 물건을 구매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적격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상품인수증명서를 스스로 만들어 서류화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3. 제가 B에게서 산 물건을 매입세액공제로 활용하는 것을 B가 알게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