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매출처이며, 사업자이고,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예정입니다.
B는 A의 매입처이며, 사업자이고, A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예정입니다.
B는 C를 고용했고, 개인이며, 원천징수 의무대상자입니다.
이때 C가 원천징수의무대상자인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매입 과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C는 이번 하반기에 본인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