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관련 허가 여부는 건물의 용도, 위치, 인테리어 범위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25평 이하의 점포나 사무실 드에서의 인테리어는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예외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가능한 인테리어 : 내부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및 소품 정리, 전기 통신 소방 기기의 단순 교체, 간판 설치까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벽 철거, 구조 변경', '건물 용도 변경', '소방시설 변경', '전기 증설', '화장실 증설', '간판 크기 초과 또는 점멸형 등'에서는 건축물대장 변경, 건축허가 신고, 소방신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