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혜관세의 사후 추징 기준이 더 엄격해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을 수입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한 이후 사후 추징 기준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 수록 엄격해질 가능성이 존재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서 정확한 적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정 및 법령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해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FTA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관련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여러가지 적용요건을 잘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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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 느낌으로 보면 점점 빡세지는 방향은 맞습니다. FTA 활용 늘어나면서 세관도 사후검증 범위를 넓히고 있고, 단순 서류 미비 수준이 아니라 원산지 판단 근거까지 깊게 보는 흐름입니다. 예전에 실수로 넘어가던 부분도 지금은 과실 인정 안 해주고 바로 추징 가는 사례 꽤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 자료 부실이나 형식적 보관만 해둔 경우 많이 걸립니다. 다만 법 기준 자체가 바뀐다기보단 해석과 적용이 점점 보수적으로 바뀌는 느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할듯 합니다만, 특혜관세의 취지 상 강력하게 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특혜관세라는 것은 말그대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것은 특혜관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의심되는 건들 위주로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