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서 정확한 적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정 및 법령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해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FTA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관련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여러가지 적용요건을 잘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