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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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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과 의료보험 환급의 차이

의료보험 환급금이 발생해서 환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없어지는 것인지 둘중 하나만 혜택을 받는것인지 두가지가 별도로 환급금이 있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둘 다 환급이 있을경우 의료보험 환급으로 인하여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지 아님 이 또한 별개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장 가입자로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03월중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주가 지급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적용 및 환급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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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공제대상 의료비가 차감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