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용한물고기153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시에는 운전용 안전모(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일반 자전거 운전자 제외가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헬맷을 착용해야 하지만 헬맷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맷을 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가 날 경우 그 중상의 위험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머리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꼭 헬맷을 쓰시고 자전거를 타시는 것이 좋으며 머리는 회사에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스타일링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