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참고래
참고래23.02.18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해 질문

행정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우리나라 예산은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처럼 1년마다 논의 및 집행하는거 아닌가요? 분기별로 결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국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매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즉, 2022년도 예산은 2022년에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행정법에서 언급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은 정부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매 분기마다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무회의 등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예산은 매년마다 논의 및 집행되지만, 분기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