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전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본인 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부분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본인 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