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 고대의 전제 군주제는 군주의 권력이 막강하여 법앞에 권력이 존재 하는 형태 였다면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체제가 입헌군주제 입니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 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 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 에서의 법률 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전제 군주제 하에서는 군주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 할수 없었고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노력이 근대에 들어 서면서 활발 하게 일어 났고 그러한 결과 영국, 일본, 태국 등 많은 나라가 입헌 군주제를 채택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