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증여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증여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증여시비과세라고 들었는데
10년이면 아이 출생기준으로 만10세까지인가요?
(2013년생이면 올해 12월까지 2000만원이 비과세인가요? 아님 2023년도 아이 생일기준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녀가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즉. 올해 2022년 2천만원 증여를 받았다면 10년 뒤에는 이미 성년이므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출생시부터 해당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증여한 시점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출생시점부터 정확이
2천을 10년동안 증여하셨다면 면제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살때 증여를 시작해야 10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meaning87/222456462337
https://blog.naver.com/physication/222391249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