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관련 비과세 질문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게 부모 합쳐서 인가요? 아님 부모한명당인가요? 각각이면 4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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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포함하여 2천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2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증여 관련 사항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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