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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17

자녀 증여세관련 비과세 질문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게 부모 합쳐서 인가요? 아님 부모한명당인가요? 각각이면 4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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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포함하여 2천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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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2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증여 관련 사항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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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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