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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23.12.29

일용직 소득문의드립니다 ( 청년도약적금)

안녕하세요.

혹시 23년도 한달에 6일정도 일용직을 한사람일경우 , 한 5개월정도(한달에 6일~7일)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청년도약적금 가입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같은거를 받아서할수있나요?

일용직인데 국세청에서도 한달에 6일정도 근무했던게 조회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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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가 되었고 소득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적금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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