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23년도 한달에 6일정도 일용직을 한사람일경우 , 한 5개월정도(한달에 6일~7일)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청년도약적금 가입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같은거를 받아서할수있나요?
일용직인데 국세청에서도 한달에 6일정도 근무했던게 조회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가 되었고 소득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적금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