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니로 떼웠던 부분이 떨어졌는데 신경치료해야 한다 하는데요,, 떼우는 부분은 안되더라도 신경치료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서 신경치료비용은 일부 급여처리가 됩니다.
급여비용만 실손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세대(2004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가능합니다.
- 다만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2세대 이후 보험에서 치아치료 급여만 가능합니다.
즉 신경치료는 비급여로 나오실거라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잘받으시고 서류 챙기셔서 보상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의 실비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비급여 부분은 보상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은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급여금액 영수금액이 소액일경우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는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경치료는 급여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