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계약전 알릴 의무)
2. 일반적인 보험상품 청약서에는
1)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을 통해 의료행위 받은 사실
질병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최근 1년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 받고 추가 검사(재검사) 받은 사실
3)최근 5년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 통해 의료행위 받은 사실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이런 내용 들이 있습니다.
(보험의 상품에 따라서 고지대상의 병명 및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병력이 있어 일반보험 상품에 가입이 어려우면 유병자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