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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07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할 과거 질환들은 무엇인가요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할 과거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수로 고지하지 않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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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에 방문했다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고지해야 나중에 보험혜택을 받으실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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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 대한 고지는 가입전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되면 질병력이 또 생긴것이므로 바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지내용으로는 3개월 이내 병원에서 진단,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하였는지

    1년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5년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약처방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

    11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금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 에이즈,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나 해당 내용이 있는데 고지를 안하고 가입이 된경우 미리 회사에 다시 고지하고 인수여부를 가려야

    함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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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드시 병원력, 악복용 모두를 고지 해야 합니다.

    보험 청약시 알릴의무상에 내용대로만 고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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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질환 최대 5년이내 발병한 병에 대해 입원 치료 수술을 했는지 투약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 기간내에것은 위의 경우를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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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건강체(표준체) 상품에 적용되는 '고지의무' 입니다.

    실수 또는 고의로 고지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가입할시
    나중에 추후 보험금 청구를 하고 조사가 나온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금 미지급 + 보험 강제해지 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는 반드시 꼭 잘 지키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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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고지를 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진찰, 검사를 통해 질병 진단 등.

    1년 이내에 진찰, 검사등을 통해 추가 검사 받는 경우.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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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이내 진료,치료나 검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고지해야하고 3개월이내가 이니더라도 투약 7일이상 장기복용등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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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할 과거 질환들은 무엇인가요

    => 과거 질환이라도 어떠한 질환이라도 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5년 이 지난것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지의무 항목에 있는건 무조건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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