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4촌내의인척, 8촌 내의 혈족은 가족으로써 함께 보장받을 수 있으시지만, 생계를 함께 해야한다는 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미혼자녀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따로 하고있을 경우 보상이 제외될 수 있으세요. 자취나 기숙사 생활등을 하더라도 본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있다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추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