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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0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가족이라함은 부모형제 자매 모두 가능한건가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이내 친척등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가족중 한명만 가입하면 다 보장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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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가족이라고 보는 경우는 특약마다 보험마다 다릅니다.

    가족일배책에서 보는 가족의 범위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등본상의 동거친족까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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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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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4촌내의인척, 8촌 내의 혈족은 가족으로써 함께 보장받을 수 있으시지만, 생계를 함께 해야한다는 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미혼자녀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따로 하고있을 경우 보상이 제외될 수 있으세요. 자취나 기숙사 생활등을 하더라도 본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있다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추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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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지급 사유 발생시 등본첨부하므로 사고발생후 전입은 의미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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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배책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이 아니라면 친족 간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에 대해서도 일배책을 활용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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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부모와 자녀까지만입니다.

    한명만가입해도 그 거주지에서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가족중 2명이가입돼있다면 자기부담금부담이 0이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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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위에 열거된 사람의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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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에 명시되어 있는 분들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택에 살고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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