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은 약관상 해당되는 가족이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모든 가족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보험으로 비례보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민법 제 777조의 친족)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상기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다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중복인 경우 비례보상되는 것은 해당 피해액이 가입금액인 1억 범위내일 때이고,
만약 1억 이상이 된다면, 이때는 초과액에 대하여 비례보상되는 부분이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