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한강에서 낚시를 하려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잠실수중보 상류 지역을 제외한 한강공원(광나루 제외 10개 한강공원) 호안으로, 낚시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10개 한강공원 중 8개 한강공원입니다. 허가받을 수 있는 낚시 방법은 찌낚시, 릴낚시, 루어낚시, 떡밥낚시 등이며, 낚싯대는 3대까지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