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항목들의 각 금액들은 해당 귀속년도에 납입한 금액이거나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회되는 금액을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에서 공제되거나 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서 세금이 해당 금액대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