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22년 12월 월세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 귀하의 과세내역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관할 세무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안내가 뜨고 경정청구가 안되는데
23년에 종소세 신고한거 때문에 이렇게 뜨는건가요 ?
아예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건지,
세무서에 가면 경정청구 >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