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 경청청구 도와주세요
2050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특별감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넣지 않으면 않아서 도소매로 10% 산출세액에서 공제처리하였는데요.
1.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가 화정되어야 납부가능한건가요?
2. 지방소득세는 위텍스에서 수정하려고 보니
납부된것으로 보고 환급세액으로 표시되는데요.
납부하고 환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에 신고한 지방소득세가 동일건으로 여러건 고지서가 올라와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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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를 하셨다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이를 검토후,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본인의 환급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곧바로 환급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 경정청구는 세금 등을 과다납부한 것에 대해 환급해달라는 요구이므로 담당지자체의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구하여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 후 2개월 이내에 그 여부를 통지합니다. 위택스에서 최종 결정세액과 경정청구한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여부를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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