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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믄 즐거워
알믄 즐거워20.08.01

전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라로 이사왔습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부동산 거래 자격이 있다고 하여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집에 과도한 대출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값이 2억이 안되는데 집대출과 전세금이 합쳐서 2억5천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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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실행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문제될게없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확정일자 보다 대출이 우선순위라면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전에 필히 확인해야할 부분인데 부동산을 안끼고 집주인과 직거래한 경우인지요?

    등기부떼시면 채권최고액이 보이실텐데 집주인이 대출받은금액의 110%입니다.

    집 시세에서 집주인이 대출받은금액을 빼면 남는금액이 전세금보다 큰지 확인하시고

    대출상환을 요청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