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로 이사왔습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부동산 거래 자격이 있다고 하여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집에 과도한 대출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값이 2억이 안되는데 집대출과 전세금이 합쳐서 2억5천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출실행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문제될게없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확정일자 보다 대출이 우선순위라면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전에 필히 확인해야할 부분인데 부동산을 안끼고 집주인과 직거래한 경우인지요?
등기부떼시면 채권최고액이 보이실텐데 집주인이 대출받은금액의 110%입니다.
집 시세에서 집주인이 대출받은금액을 빼면 남는금액이 전세금보다 큰지 확인하시고
대출상환을 요청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