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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한바위
가감한바위23.04.20

융자 있는 집 전세로 가도 되나요?

이번에 이사 가게 되어서 전세로 알아보는 중에 전세 갈 집에 집주인이 빚이 1억이 있다 합니다


집주인이 아파트 매매하고 빚이 1억 있다했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가면 빚 1억을 갚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시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세사기땜에 불안불안합니다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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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한다면 임차인보다 먼저인 채권은 없기에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 지지는 않지만

    아파트 가격이 어느정도이고, 가격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어는정도인지를 확인 해볼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비율이 70%넘으면 요즘처럼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조금 불안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의 조건을 갖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면 좀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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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융자있는집들이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융자를 상환하고 임차인을 1순위로 올려야 세입자가 들어오기때문에 그렇게들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것을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여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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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해당 아파트 호가가 얼마나 되고 호가대비 가지고 있는 빚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안전매물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질문자님이 대출을 일으키시는 은행의 법무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주시고 쌍방대리해서 보증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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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 시세가 얼마인데 융자가 1억인지 몰라서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참조하여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융자를 갚는다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은행에 상환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시고, 말소등기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계약서에 계약이후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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