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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병아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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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무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 ^^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 ^^


올해 12월 ~ 내년 2월 사이에 주택 도시기금 청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요건 중

알아보니 2018년 12월 11일부터 분양권의 무주택자 관련 법 규정이 변경되어 무주택자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 정보들이 애매모호하여 여쭙습니다 ! ㅎㅎ


2021년 자가로 있는 집을 아버지께 물려받아 현재 어머님과 공동명의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집이 2022년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계획을 하여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고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된 것은 아니구요. 분양권을 받을 계획입니다.



1) 현재의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신청할 시 무주택자로 가능할까요?

2) 불가능 하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 분양권 판매, 주택 매매, 명의 양도 등등


3) 만약 가능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ex)

1.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

2. 분양 확정이 되어 아파트를 허물고 새 거처를 구해야할 때)

3. 지금도 무주택자 인정 가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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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대출에 있어서는 상속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유주택자입니다. 상속주택 5년간 주택수 산정제외는 세법상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2) 아직 분양권도 부여되지 않았고 실제 목적물이 존재하고 있기에 분양권 매매등은 할수 없습니다, 쉽게 해당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됩니다.

      3) 매도시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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