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와 사고가 나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업무로 인해 2달 정도 병원을 못 다니다가 다시 다니려고 합니다.
한의원을 방문 했는데 2달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2달 이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택시공제조합에 의료비 청구(지불보증)가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치료를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초기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2달 정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동안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건 신체적 피해가 없던걸로 간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밝히시면 보상은 가능하시겠지만 두달동안 한차례의 치료도 없었다면 보상은 힘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