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얄쌍한뱀눈새79
얄쌍한뱀눈새79

교통사고 통원. 입원 치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2주정도 통원물리치료 중인데

호전이 없어서 입원해서 치료받으려고하는데

바로 입원치료하지 않고 이런경우도 보험보장 다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가 지난 상황이고 골절 등 수술 동반이 아니라면 입원치료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담당자에게 입원할려고 하는데 지불보증 가능하신지 문의하셔야 할겁니다.

    1명 평가
  • 교통사고로 2주 통원 치료를 한 경우 경미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이후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입원 치료를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의 기준은 사고이후 3일내에 입원을 해야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 부상정도 검토해야 하나 2주 통원치료중이라면 입원치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입원은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나 위 경우 현실적으로 입원이 안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측에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로 입원치료하지 않고 이런경우도 보험보장 다받을수있나요?

    : 통상 교통사고로 염좌 2주진단의 경우에는 입원이 최초 5-7일 정도만 인정되어,

    사고이후 일정통원치료를 받았다면, MRI 검사결과로 추가 진단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치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