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경우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10%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즉 전체 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입원 시 모든 비용에 대해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전액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입원일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세부 내용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