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재가입시 유예기간이 있지 않나요?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되었서 다른보험사로 가입했는데, 보험기간이 2일 지연가입되었다고 구청에서 책임보험지연가입 과태료 부과서를 받았습니다. 몇일정도는 유예기간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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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만기 한달 전부터 가입을 해야 하며 만기 지나서 가입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서 바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은 무조건 공백기가 있으면 안됩니다. 책임보험 공백기가 오기전에 연장보험을 가입해두셔야 과태료맞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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