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되었서 다른보험사로 가입했는데, 보험기간이 2일 지연가입되었다고 구청에서 책임보험지연가입 과태료 부과서를 받았습니다. 몇일정도는 유예기간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만기 한달 전부터 가입을 해야 하며 만기 지나서 가입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서 바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은 무조건 공백기가 있으면 안됩니다. 책임보험 공백기가 오기전에 연장보험을 가입해두셔야 과태료맞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