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낸다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갱신기간 후에 차량을 소유는 하되 2달 정도 운행을 안할경우 과태료 안 낼방법은 없는지요 차량을 파는 방법밖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