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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해파리41
냉정한해파리4120.08.15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 지나면?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낸다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갱신기간 후에 차량을 소유는 하되 2달 정도 운행을 안할경우 과태료 안 낼방법은 없는지요 차량을 파는 방법밖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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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인배상1의 경우 10일 이하 1만원, 10일 초과 1일당 4천원(최대 60 만원)

    대물 10일 이하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2천원(최대 30 만원)

    과태료를 안낼 방법은 없으며 내셔야 합니다.

    차량 판매시도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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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률은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보험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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