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자연장지(수목장림 등)에서만 가능’하므로, “언제”가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가 핵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화장 후 유골을 분골(미세 가루)로 준비한 뒤, 수목장림에 지정된 나무 아래에 안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목장이 가능한 시점(절차)
화장 후 유골을 분골해 나무 주변에 안치하기 적합한 상태로 준비합니다.
수목장 안치식을 통해 지정된 나무 밑에 유골을 안치하고 추모합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디서”가 허용되는지
국가가 허용한 장소에서만 유골을 뿌리거나 안치할 수 있으며, 무허가 장소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지(수목장림)에서 고인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유의사항(추모·제사)
수목장 운영규정에 따라 제사가 별도 공간(제례실)에서만 허용되거나, 나무 앞에서 제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추가 갱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영구 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