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10월부터 다른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럴때 년말정산은 새로 들어간 직장것만 가능한것인가요? 전 직장것은 본인이 챙겨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현재 계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시게되며,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합산 후 정산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