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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돌고래16
슬거운돌고래1622.07.31

전세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집 계약서 작성전 집이 빠질까바 먼저 가계약금 50만원정도 입금후 집을 묶어놨는데요

가계약서 를 부동산에서 문자로 밑에 글처럼 보내줬는데

혹시 전세대출 불가와 단순변심으로 계약안한다고 할시 가계약금 다시 돌려 받을수잇나요??(법적효력도있는건가요?)

(가계약금 입급은 와이프 이름으로 보냈고 실제 계약서 작성시 에는 제이름으로 작성할 생각인데 이것도 혹시 계약 안한다고 할사 가계약금 반환에 문제가될까요?)

(00 부분은 개인정보라 생략입니다.

실제문자내용은 다 작성되어있었습니다)


계약물건 : 00동

계약기간 : 2년

계약금 : 50만원

(2022년7월31일 입금)

입주일 : 2022년 8월 17일

계약서작성 : 2022년8월1일 오후 7시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임대인 : 님

임차인 : 님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법적효력을 갖고 당사자중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하는

위약금으로 고지합니다.


- 00부동산 00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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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판례 내용을 정리하자면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뤄진게 없으나 단순히 목적물을 선점하고 싶은 이유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반환받으실 수 있고

    계약기간, 목적물, 계약일, 잔금일, 금액 등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특정되었다면

    계약이 착수 되었다고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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