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일부를 송금했는데 집주인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배 배상하기 싫어서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가계악금 지급에 대해 대인배상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당시 부동산에서 준 문자입니다.
@계약금일부
입금하면
계약은성립되며
@임대인사정으로계약이 해지시
입금액의배액상환
임차인사정으로
계약이해지시
위약금으로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의 주된 내용(총 매매대금, 계약일시 등)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었다면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와 같이 배액상환에 대한 기재가 없어도 매매 목적물, 매매기간 등이 특정되었다면 배액 상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