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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달팽이89
빨간달팽이8923.12.08

전세계약시 가계약금 지급후 계약 파기시 효력이 있나요?

전세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일부를 송금했는데 집주인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배 배상하기 싫어서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가계악금 지급에 대해 대인배상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당시 부동산에서 준 문자입니다.

@계약금일부

입금하면

계약은성립되며

@임대인사정으로계약이 해지시

입금액의배액상환

임차인사정으로

계약이해지시

위약금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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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의 주된 내용(총 매매대금, 계약일시 등)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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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었다면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와 같이 배액상환에 대한 기재가 없어도 매매 목적물, 매매기간 등이 특정되었다면 배액 상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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