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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반딧불192
멋쩍은반딧불19223.12.13

게임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신고되나요?

저는3대이고 6개월전

2대한테 게임계정을 구매한 후 플레이를 하다가 2차비밀번호를 5회틀려서 계정이 락이걸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도 해봤는데 2차 비밀번호 재설정은 무조건 1대만 가능하다해서 1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을하시지 않아 그냥 돈낭비한 셈치고 포기했었는데 2달뒤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1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를 물어보니 1년전에 팔았던 계정에게서 메일로 경고성 메일이 계속날라와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바꿧답니다.

그래서 비번을 알려달라고하니 자신은 2대와 거래할때 재판매를 하지말라고 말해놨는데 동의도없이 팔아놓고 쌩판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3대라며 비번을 알려달라고하는데 자신은 알려줄 의무가없답니다.

미리 재판매금지를 말해놨고 어떠한 사전동의도없이 팔아놓고는 자신이 회수한것도아닌 너가 비번을 틀려서 락걸린걸 왜 나한테 따지냐며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는데 결국 1대가 고소를 하든 뭘하든 알아서 하라며 차단한 상태입니다. 계정을 돌려받거나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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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에 관한 사항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

    1대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2대주는 1대주와의 약정위반 및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3대주인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한 것이 때문에 2대주에게 계정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대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1대주가 이에 대하여 협조해야할 근거가 없는 한 계정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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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2대주와만 계약관계가 있으므로 1대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1대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요구하실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2대주에게 말해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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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매금지는 1대와 2대 사이의 문제이나 본인은 1대주가 아닌 2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고 환불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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