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입니다)
소득확인은 사업소득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