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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귀뚜라미11
갸름한귀뚜라미1122.12.10

택시 할증 요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할증시간 이전에 승차하고 가다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할증이 되나요?

시간이 더 늦어지면 요금에서 또 다시 할증이 되는건지

아니면 처음 할증요금으로 목적지까지

가는건지 알려 주세요?

요금이 걱정이 되서

택시 타기 겁나네요

자세한 안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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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입전문가입니다.

    1. 심야할증 : 심야에는 사람들이 야외활동이 드문 시간대라서 승객을 태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야할증은 그에 따른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시외할증 : 택시의 사업구역 밖으로 나갈 때 붙이는 할증인데요. 이것도 승객을 태우자마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내요금으로 주행 후 사업구역의 경계지점부터 시외할증이 붙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가 속한 면허지역에 따라 20% ~ 70%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외할증 적용 사례>

    고양택시 기준으로 승객의 목적지가 고양시가 아닌 경우 시외할증이 붙는데요. 이것도 고양시에서 승객을 태우자마자 바로 시외할증이 붙는게 아니라, 일단 시내요금으로 주행하다가 고양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시외할증이 붙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32m/31초당 100원씩 올라가던게 120원씩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승객의 목적지가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인 경우에는 시외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