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요금은 일반적으로 기본 요금에 추가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간대에는 2,800원의 기본 요금이 적용되고, 할증 시간에는 3,500원의 기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증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면 일반 시간대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택시를 할증시간이 아닐때 타고 가다가 할증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할증요금 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요금 으로 계산이 되다가 할증시간인 오전 12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할증요금 으로 반영이 된다는 뜻 입니다. 아무튼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