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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던 중 할증 시간이 되면 추가 요금이 붙나요?

할증 시간 전에 택시를 타고가다, 할증 시간이 넘어 할증이 붙는 시간이 될 때까지 택시를 타고 있다면 할증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먼저 탔으니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반으로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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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호돌이293
      자유로운호돌이293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택시회사나 지역에 따라 할증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할증 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택시 회사마다 할증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지역이나 회사의 할증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참밀드리191입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할증 시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시간대보다 요금이 더 비싸지며,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할증 요금은 일반적으로 기본 요금에 추가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간대에는 2,800원의 기본 요금이 적용되고, 할증 시간에는 3,500원의 기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증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면 일반 시간대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택시를 할증시간이 아닐때 타고 가다가 할증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할증요금 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요금 으로 계산이 되다가 할증시간인 오전 12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할증요금 으로 반영이 된다는 뜻 입니다. 아무튼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청난바다매4입니다.

      냅 할증시간이되면 할증요금 붙습니다.

      10시부터 11시는 20%

      11시부터 새벽2시는 40%

      새벽2시부터 새벽4시는 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