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던 중 할증 시간이 되면 추가 요금이 붙나요?
할증 시간 전에 택시를 타고가다, 할증 시간이 넘어 할증이 붙는 시간이 될 때까지 택시를 타고 있다면 할증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먼저 탔으니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반으로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택시회사나 지역에 따라 할증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할증 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택시 회사마다 할증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지역이나 회사의 할증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망한참밀드리191입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할증 시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시간대보다 요금이 더 비싸지며,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할증 요금은 일반적으로 기본 요금에 추가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간대에는 2,800원의 기본 요금이 적용되고, 할증 시간에는 3,500원의 기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증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면 일반 시간대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입니다. 택시를 할증시간이 아닐때 타고 가다가 할증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할증요금 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요금 으로 계산이 되다가 할증시간인 오전 12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할증요금 으로 반영이 된다는 뜻 입니다. 아무튼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바다매4입니다.
냅 할증시간이되면 할증요금 붙습니다.
10시부터 11시는 20%
11시부터 새벽2시는 40%
새벽2시부터 새벽4시는 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