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산업 안전관이 있다는데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그러는데 명예 산업 안전관이 있다고 하어라구요 저는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여서요 명예 산업안 전관이 있다는데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답변자님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근로자, 근로자단체 등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함으로써 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한 목적으로 도입된것입니다.
특히 사업장 사정을 잘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과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게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취지는 아주 좋다는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법령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로 명시되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한정된 것이라서 사업장 내 위촉과 활동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고,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또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즉 자율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기위한것이니 앞으로 노사가 더 책임있게 위험요소를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야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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