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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파트 거주하는 동 출입문입구에 턱이 져서 아이가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이럴경우 아파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출입문 입구 턱이 처음부터 그리고 도면에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보상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이 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본인 사정을 이야기해보면 됩니다. 단지내에 보험이 들어있기에 왠만하면 보험처리를 해주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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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단지내에서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과실이 라고 생각 되기 때문이죠. 항상 어디를 다닐 때는 앞을 잘 보고 다녀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