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문이 열려 있어 어린 아이가 들어가 놀다 뭣모르고 장난감을 벽 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을 경우 피해자는 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