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서 어린아이가 뭣모르고 던지 낙하물에 지나 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

아파트 옥상 문이 열려 있어 어린 아이가 들어가 놀다 뭣모르고 장난감을 벽 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을 경우 피해자는 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난감을 아래로 던진 행위의 경우 아이의 부모의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것으로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옥상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나 옥상문의 경우 비상시 개폐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옥상문의 개문 만으로 해당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까지 예상하여 관리할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물건을 던진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