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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아파트 옥상에서 어린아이가 뭣모르고 던지 낙하물에 지나 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

아파트 옥상 문이 열려 있어 어린 아이가 들어가 놀다 뭣모르고 장난감을 벽 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을 경우 피해자는 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소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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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난감을 아래로 던진 행위의 경우 아이의 부모의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것으로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옥상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나 옥상문의 경우 비상시 개폐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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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옥상문의 개문 만으로 해당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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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까지 예상하여 관리할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물건을 던진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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