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작은집이 있는데요 .
실평수는 15평이 안될것 같긴 해요 ..
이 주택이 1주택 보유로 들어갈까요?
주택 청약을 넣고 싶은데 1주택 보유중인지 아닌지 알수 잇는 방법이 잇을가 해서요 ~
도시사는분 보니 20평 이하 아파트 보유중인데 ..
1주택이 아닌 무주택으로 나오는것 같던데 . .시골집 저평수정도면 무주택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영분양시 청약시 전용면적 60m2 이하 및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m2이하 및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아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