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은 시골집이 1주택으로 안들어갈수 있나요?
시골에 작은집이 있는데요 .
실평수는 15평이 안될것 같긴 해요 ..
이 주택이 1주택 보유로 들어갈까요?
주택 청약을 넣고 싶은데 1주택 보유중인지 아닌지 알수 잇는 방법이 잇을가 해서요 ~
도시사는분 보니 20평 이하 아파트 보유중인데 ..
1주택이 아닌 무주택으로 나오는것 같던데 . .시골집 저평수정도면 무주택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영분양시 청약시 전용면적 60m2 이하 및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m2이하 및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아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